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07. 4. 5.] [법률 제8029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9조 (複製 및 同時中繼放送權)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·녹화·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상고각공2011하,1077

대법원 2011.07.20 선고 2010나97688 판례

음반판매금지등 상고각공2013상,14

대법원 2012.10.24 선고 2011나96415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5도872 판례